5개 자치구 합쳐 650만여㎡ 대상 지정
대전시의회 의견 청취 등 일부 과정 남아
무질서한 개발 막고 계획적 개발 유도
심의 등 절차 거쳐 내년 1월 시행 계획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대전시가 무분별한 개발 행위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 유도 등을 위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시행을 가시화하고 있다.
대전 5개 자치구를 합쳐 650만여㎡가 대상으로 포함됐는데, 제반 행정 절차상 대전시의회 의견 청취 등 일부 과정 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달 6일부터 진행되는 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대전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시행 지침’에 대한 의견 청취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 등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단체장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 대전시가 지정을 추진 중인 성장관리계획구역은 크게 일반형과 유도형으로 나뉘는 데 일반형은 국토계획법 허용 용도안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유도형의 경우에는 주거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거 용도가 권장되는 주거형, 공장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시설 집적화가 주된 산업형으로 구분된다.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은 동구 22개소(일반형 5·유도형 17), 중구 12개소(일반형 2·주거형 10), 서구 17개소(일반형 4·유도형 13), 유성구 5개소(유도형 5), 대덕구 9개소(유도형 9) 등 총 658만 9796㎡규모다.
면적으로는 서구(213만 3045㎡)가 가장 넓고 그 뒤로 동구(171만 7394㎡), 유성구(136만 1420㎡), 중구(75만 7051㎡), 대덕구(62만 886㎡) 순이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 마무리 되면 대전에서는 첫 사례다.
그동안 대전에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된 바 없고 인근 세종(11개소), 충남(4개소)에서만 일부 운영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공장이나 제조업체가 들어설 수 없다"며 "절차에 맞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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