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일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 본부장
소득 감소할 경우 보험료 우선 조정 후
확정소득 때 보험료 정산해 부과·환급
11월 관내 2만 6000여명 첫 소득정산
성공적 추진 위해 산정 전후 추가고지
허위취득·증도용·부당수급 점검 강화
명의 빌려서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
근절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추진
수사기간 단축, 재정누수 조기 차단 목표
"신뢰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될 것"

정일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 본부장
정일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 본부장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안착시켜 공정성을 높이고,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 등을 통한 건전한 재정 관리로 100세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일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은 오는 11월 처음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을 앞두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가입자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건강지킴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달변으로 소통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난 정 본부장은 지사와 출장소 등을 수시로 찾는 현장 경영을 통해 고품질 건강보험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월 본부장으로 부임해 9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근황은 어떤지.

"엔데믹 선언 이후 국민과의 소통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과 교류를 넓히고 관내 23개 지사와 9개 출장소를 수시로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양질의 건강보험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추진한 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이 잘 정착되고 있는지 살피고, 오는 11월 처음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 1주년을 맞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오는 11월 첫 소득정산을 앞두고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에 대해 설명한다면.

"2차례의 개편을 통해 가입자간 소득 부과방식 일원화, 재산보험료 부담 축소,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체계에 가까워졌다. 부과체계 개편에 발맞춰 지난해 9월 지역 및 소득월액 보험료에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방식을 적용하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휴·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공단에 신청해 보험료를 우선 조정한 후, 다음 해 11월 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조정 받은 연도의 보험료를 정산해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 받는 제도다. 기존에도 가입자의 소득발생시기와 보험료 부과시기가 상이하다는 문제를 완화하고자 보험료 조정제도를 운용했지만, 이를 악용해 억대 연봉의 프리랜서가 매년 반복적으로 조정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산제도 도입에 따라 모든 조정 신청자가 매년 11월 사후정산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에 부합하는 만큼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오는 11월 첫 소득정산 대상자에 대해 설명한다면.

"지역 및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대상자 중 지난해 9월 이후 공단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분들이다. 전국적으로는 대략 30만 명, 대전·세종·충청 관내 지역에는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첫 소득정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들 모두에게 추가 정산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산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조정신청을 한 경우라면, 대부분 보험료가 환급되거나 정산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보험료 조정 신청 이후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는 등의 일부 경우에만 정산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한다. 첫 소득정산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1월 보험료 산정 전후로 추가고지 및 환급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를 한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안착된다면 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제 소득에 대한 빠짐없는 보험료 부과로 재정누수가 방지돼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해 재정 안정화를 이루는 것과 함께 지출 관리를 통한 재정누수 방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2020년 기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은 83.5세로,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다. 2021년도 전 연령 평균 진료비는 15만원 수준인데 비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3배에 가까운 42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노령화에 따라 진료비 지출도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으로 보험재정 수요는 증가추세다. 지출 관리 체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증도용, 부당수급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공단 자체적으로도 허리띠를 강하게 조여 나가고 있다."


-재정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한 개설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해 개설되어야한다.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것을 불법개설기관이라 한다. 이들은 수익 증대에만 몰두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지금까지 불법개설기관에서 부당 청구한 금액은 3조 4000억 원으로, 환산해보면 하루 평균 6억 3000만 원의 재정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 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조사 전담수행에 따른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척하고 있다. 따라서 특사경이 도입된다면 수사기간을 단축해 조기에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로 인해 확보된 재정은 수가인상이나 급여범위 확대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건강보험은 전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함께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보험보다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크다. 우리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국민이 건강하게, 국민이 공감하는, 국민이 참여하는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지역본부’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과 ESG경영 실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 앞으로도 모든 가입자가 신뢰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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