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건강한 의료생태계 보호를 위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불법구조로 과도한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 등이 만연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늘어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3조 34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국민이 받아야 할 의료보험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무엇보다도 수익창출에만 목적을 두다 보니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22년 기준 의원 외래 항생제 처방률을 보면 일반병원이 26.6%인데 반해 사무장병원은 43.2%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할 의사들이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고 퇴출시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절감된 의료재정을 의료수가 인상과 급여항목 확대에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계 현실을 보면 사무장병원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에서는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이 등을 할 수 없어 사무장병원에서 계좌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없다. 경찰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추적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전문 인력과 인프라가 갖춰진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건보공단에는 행정조사 경험자와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이 200여 명 근무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재정건전성 강화와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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