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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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정기 기자] 진천군은 이달 정기분 재산세를 주택과 건축물 3만 2607건에 대해 77억 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총금액은 약 135억 8300만원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3~45%로 인하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매년 7~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물과 주택이, 9월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주택은 연세액이 20만원이 넘으면 7~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또 주택과 건물에 매기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금액 일정 비율로 계산된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이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내거나 위택스, 지로, 농협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전화 (043-539-7700),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으로 낼 수 있다.

모바일앱 고지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직접 낼 수 있다.

김정기 기자 jay0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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