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 추가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또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을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거나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차량 압수·몰수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과 경찰은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차량 압수·몰수를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에 대해 엄정하게 구형할 계획이다.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최근 음주운전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나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거나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등 방조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방조 범죄는 2020년 334명, 2021년 414명, 지난해 250명이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많아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만 283건으로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13만 772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1만 7549건, 11만 5882건이 단속됐다. 음주운전 사고도 2019년 1만 5708건, 지난해 1만 5059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찰청은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하고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도 포함된다.
그동안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지만 행정안전부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방안을 반영해 인도가 추가됐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친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