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재판 1심 40% ‘집행유예’
전문가 "검거로는 마약문제 해결 안돼… 치료·재활 집중해야"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마약이 일상으로 파고들면서 마약중독의 위험성이 늘자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치료 감호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를 보면 2021년 선고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행된 재판 1심 5468건 가운데 2176건(39.8%)은 집행유예다. 2020년과 2019년에는 각각 38.1%, 36.2%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반면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만 2387명 중 절반가량인 6178(49.9%)명은 재범자로 나타나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올해 출범한 9기 양형위원회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방침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4월 마약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마약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적극 구형할 뜻을 밝혔다.
경찰 역시 최근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주문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마약범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 같다"며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범을 막기 위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 명령과 치료감호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16년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은 집행유예를 내린 마약사범에게 마약중독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22년 4월까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마약사범 9892명 중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명령 처분을 받은 마약사범은 156(1.6%)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범 등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나 재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마약사범을 검거만 한다고 사회에 퍼져있는 마약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적극적으로 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는 마약중독자들은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고 치료보호와 치료감호 등 치료와 재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