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파고든 마약에 다양한 법안 마련 집중

지난 5월 12일 용산경찰서 박원식 형사과장이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로 조직 총책 등을 검거한 사건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2023.5.12.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12일 용산경찰서 박원식 형사과장이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로 조직 총책 등을 검거한 사건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2023.5.12.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마약범죄의 일상화가 심각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각종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SNS를 활용한 마약 거래가 활발해지고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이른바 ‘퐁당 마약’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이에 대한 가중처벌과 피해자 지원 등에 대책이 마련에 정치권이 집중하는 모양새다.

먼저 민형배 의원(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은 지난달 4일 타인에게 마약을 몰래 먹이는 ‘퐁당마약’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의 치료 및 재활 지원 조항을 현행법에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앞서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병)은 지난 4월 서울 학원가에서 발생한 청소년 퐁당마약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의 형을 가중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계열 마약을 수수·제공하거나 흡연·섭취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서영석 의원(민주당·경기 부천정)이 발의한 개정안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5일에는 펜타닐 등의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시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재정지원 △위장수사제도 도입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등 마약범죄 근절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에서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성을 강조되고 있다.

대전에서는 김민숙 대전시의원(민주당·비례)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캠페인 수준에 머물러있는 마약예방 활동보다는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책이 수립·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의원들과 함께 준비 중인 관련법 개정 촉구 운동과 함께 관련 조례 정비로 실질적인 마약예방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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