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검거된 외국인 전용 업소,현행법상 행정처분 없어 정상영업
유통 의심 업소 교육·감독 병행, 애매모호한 법 개정 빨리 시행해야

영업 중인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지난달 1일 이곳에서 베트남 남성 6명이 야바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거됐다. 사진=김성준 기자
영업 중인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지난달 1일 이곳에서 베트남 남성 6명이 야바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거됐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속보>=최근 마약사범 6명이 적발됐던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가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10일·11일자 1면 보도>

22일 대전 중구청 등에 따르면 마약 투약 혐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이 검거됐던 대전 중구 선화동의 외국인 전용 A유흥업소는 현재까지 별다른 제재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 지난달 1일 불법 체류자 부 모씨 등 베트남인 6명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부 씨 일당은 A업소에서 합성마약인 야바 등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마약사범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A업소는 별다른 행정 처분 없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인근 주민 김모(41) 씨는 "외국인들이 마약하다 잡혀갔다고 들었는데 밤만 되면 간판에 불 켜고 장사를 계속 하더라"면서 "베트남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거 보면 또 마약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아무래도 불안하다"고 말했다.

관할 자치구는 행정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규제 대상에 업소 내 도박이나 사행행위, 풍기문란행위는 포함돼 있지만 마약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마약 투약 범죄가 발생해도 관할 경찰서에서 관련 정보를 통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기사를 통해 접하지 않는 이상 아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뿐더러 행정처분할 권한도 없다"며 "도박의 경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도박한 장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마약범죄는 그런 규정이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시흥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베트남인 5명이 구속되는 등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가 마약 유통의 온상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업소들은 여전히 성행 중이다.

중구 대흥동의 한 외국인 전용 B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다 적발돼 지난 3월 행정 처분을 받고 최근 다시 문을 열었다. 두 달간의 영업 정지 끝에 운영을 재개했지만 최근 마약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추가 범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마약 투약·유통 가능성이 높은 업소 등에 대한 자정 작업이 이뤄지도록 감독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업소 주인의 혐의점이 없다면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마약 범죄는 업주가 가담돼 있는 경우가 많고, 업주 차원에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업주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병행하고, 애매모호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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