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흥업소서 베트남인 6명 검거
합성마약 야바·동물 마취제 케타민 발견
어학 연수비자 받아 입국한 후 불법체류
경찰, 입수경로 수사… 체포 과정 난동도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대전지역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불법체류자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4) 씨 등 베트남 국적 남성 6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철승원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 일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중구 선화동의 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 34분경 외국인이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 베트남 남성 7명을 붙잡고, 마약 성분 간이 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6명을 다음날 오후 3시 19분경 긴급 체포했다. 음성 반응을 보인 나머지 1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현장에선 마약의 한 종류인 야바와 동물성 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 소량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 밀가루 등을 섞어 만든 합성 마약으로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유통된다.
A씨 등은 술에 취해 업소에 있던 다른 외국인에게 마약을 권유하고, 체포 과정에서 난동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어학 연수비자(D-4)를 받고 국내로 들어온 뒤 비자 기한이 만료됐는데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세종, 전북 등에 머무르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주말에 이 업소를 방문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 투약 경위와 입수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유통 경로와 추가 투약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외국인 마약 사범 가운데 불법 체류자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사범 가운데 불법체류자 수는 2018년 172명에서 지난해 10월 845명으로 4.9배 늘었다. 불법체류자 비율 역시 2018년 2.1%에서 지난해 10월 7.8%로 5.7%p 증가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 등의 국내 유입이 많아지면서 마약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은 위험한 징표다”며 “최근 국제 우편 등을 통한 국제적 마약 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한 마약 범죄는 더 중대한 범죄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