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억 상당 23만명 투약분 적발

대전지검이 압수한 마약. 대전지검 제공.
대전지검이 압수한 마약. 대전지검 제공.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필로폰과 필로폰 성분 마약 ‘야바’를 식품 등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 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태국인 A(28) 씨, B(43) 씨, C(33) 씨, D(37) 씨, 한국인 E(41)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식품으로 위장한 필로폰 1.96㎏을, B씨는 지난 7월 14일 가루 음료로 위장한 필로폰 3.6㎏을 밀수한 혐의로 검찰에 검거됐다. 또 C씨는 베개나 초콜릿으로 위장한 필로폰 성분의 마약 야바 3만 1445정을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과 야바는 총 33억 7735만원상당으로, 23만명이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전 인근 외국인 거주 지역인 공주와 홍성 등을 중심으로 마약 밀수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류 밀수·유통사범에 대해 지속 수사해 지역사회에 마약류가 유입,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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