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 수립한 대학가 갑질 근절 방안 선후배 위계 문제 빠져
인권센터 운영 규정·학칙 대학에 맡겨… 해결방식·주체 다른 상황
2021년 후 발생 갑질의혹 일부 사실관계 파악 중 흐지부지 돼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매년 대학가에서 선후배 사이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28일자 1면, 29일자 1·3면 보도>
선후배 간 위계 문제는 과거 정부가 수립한 교육계 갑질 근절 방안에서도 제외된 데다가 각 대학별 대응 방안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정부는 사회적으로 갑질 논란이 급부상하자 교육계를 비롯해 예술계, 쳬육계 등의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계 방안에는 교육부와 기관, 교수와 학생, 교수와 학부모 사이의 갑질 근절 대책 등이 담겼다.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추진 계획도 이때 발표됐지만 사제관계의 대책으로 포함됐다.
학생과 학생, 특히 선후배 사이 위계질서에 의해 벌어지는 인권 침해 문제는 방안에 전혀 담기지 않았다. 당시 해당 방안을 감사 측면에서 지위·신분상 상하관계만을 대상으로 세워 학생 사이의 문제는 제외됐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선후배 위계질서에 따른 문제가 꾸준히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하관계에는 속하지 않는단 판단이다. 이에 대해 대학가에서는 사제지간의 인권 침해 대책에 비해 선후배 등 학생 사이 문제에 대해선 제도화나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상황은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인권센터의 안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초에는 대학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각 학교에 센터를 두게 됐다. 인권센터는 학내 성폭력과 교수의 갑질 뿐만 아니라 학생 간 인권 침해 문제와 교육 등도 다룬다.
그러나 센터 운영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학칙 등 수립이 각 대학에게만 맡겨져 선후배 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 방식이나 주체가 각기 다른 실정이다.
정부로부터 인력과 공간 구축 등에 대한 기준은 제시됐지만 이외 부분은 각 대학의 특성과 문화 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충청권에서도 일부 대학은 선후배 인권 침해 사건을 인권센터가 인지할 경우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조사할 수 있는 반면, 신고가 없으면 조사를 할 수 없는 대학도 존재하게 됐다. 또 인권 침해로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센터 측에 이첩하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 등도 확인됐다.
이렇다 보니 2021년 이후 대전권 대학에서 벌어진 3건의 선후배 갑질 의혹 중 일부는 사실관계 파악 중 흐지부지된 사례도 파악됐다. A대학의 인권센터 관계자는 "센터 자체를 1~2년새 만든 대학들도 상당히 많다"며 "신생 인권센터들은 선후배 문제의 정확한 정의나 규정화가 안 돼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대학 관계자는 "여가부의 성 관련 문제 등은 틀이 굉장히 잘 잡혀 있다"며 "그러나 이외 분야는 대학별 자체 규정을 통해 처리하다보니 각 대학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