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여파 상가시장 꽁꽁
경매 등장한 근린상가 21건
10억원 대 반토막나도 외면
"업종 규제 과감하게 개선해야"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7억짜리 상가가 1억여 원이 되도 주인을 못 찾는 신세입니다.”
세종시 신도심 상가시장이 극심한 냉각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황을 견디지 못한 상가들이 경매시장에 쏟아지지만 가격이 반토막, 반에 반토막이 나도 주인 찾기가 힘겹다.
10일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경매시장에 등장한 세종시 근린상가는 총 21건이다.
상가별 경매 내역을 보면, 아름동의 A빌딩 1층 건물면적 (50.7㎡) 상가는 감정가격 7억 6200만 원에서 총 4차례 유찰 돼 최저입찰가격이 1억 8295만 원까지 떨어졌다.
새롬동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한 물건(건물면적 31.8㎡)은 감정가 4억 7200만 원에서 3차례 주인을 찾지 못해 가격이 1억 6189만원까지 내려갔다.
10억 원대 상가가 반토막이 나도 경매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보람동의 한 상가 1층 건물면적 198.3㎡ 물건은 감정가격 11억 700만 원에서 2차례 유찰 돼 최저입찰가격이 5억 4243만 원으로 곤두박질쳤다.
경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 대출금을 갚지 못한 상가주인들이 안타깝게도 경매시장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수억 원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낙찰에 참여하는 경매 참여자들은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시 상가 불황은 수년째 이어져온 문제다. 토지분양방식(고분양가), 과도한 업종규제, 아파트 단지 내 벌집상가 등을 이유로 공실 꼬리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세종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업종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 시민·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차장 용지의 경우 카센터 하나조차 들어갈 수 없는 업종규제가 문제”라며 “침체된 상가시장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 아파트 단지에 100~200개에 달하는 벌집상가도 주범으로 꼽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상가비율 축소를 위해 지난 2019년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총 면적이 세대당 3㎡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여전히 단지별로 100개에 육박하는 상가가 자리잡고 있다.
단지 내 상가도 비고, 인근 프라자 상가도 공실을 보이는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상가공실 문제는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이를 해결할 적극 행정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면서 “향후 예정된 토지들은 분양방식과 업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