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22억원 거래… 분양가 2배
세금 뺀 시세차익 3억7530만원 ‘대박’
“거주지 요건 폐지, 투기 부채질 우려”
일각서 무순위 청약제도 손질 주장도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 6단지(중흥S-클래스 H9 센텀뷰). 사진=강대묵 기자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 6단지(중흥S-클래스 H9 센텀뷰). 사진=강대묵 기자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줍줍(무순위 청약)’은 그야말로 ‘로또’였다.

세종시의 한 주상복합 펜트하우스가 분양가의 두 배가 넘는 22억 원에 거래되면서, 매도인에게 4억 원 수준의 차익을 안기는 거래가 이뤄졌다. 집을 계약한지 두 달여만에 성사된 거래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 6단지(중흥S-클래스 H9 센텀뷰) 전용면적 199㎡T(옛 76평·30층) 타입이 22억 2000만 원에 거래됐다.

세종시 부동산 업계는 해당 아파트가 지난해 12월 무순위 청약인 ‘줍줍’을 통해 등장한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해당 물건의 경쟁률은 60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물건의 최초 분양가격은 9억 6900만 원. 이번 실거래가 금액인 22억 2000만 원을 감안하면 12억 51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보인 것. 여기에 단기 양도세 70%(8억 7570만원)를 제외하면 매도인은 3억 7530만 원을 손에 쥐게 됐다.

최초 계약일인 지난해 12월 15일에서 이번에 진행된 계약일 3월 2일까지 기간은 총 77일. 줍줍을 통해 두 달여만에 4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얻게 된 거래로 부동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거래는 합법적 틀 안에 이뤄졌다. 100% 추첨제로 진행된 무순위 청약은 거주의무가 없다. 전매제한도 소유권 등기이전일까지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무순위 청약 제도에 대한 손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실거래는 줍줍 물건이 단기간에 큰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 일”이라며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에 도전하는 실수요자들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줍줍 물량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오히려 무순위 청약의 문턱을 낮췄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공포·시행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됐다. 기존에는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구성원을 대상자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타지역의 줍줍 물량 당첨자는 실거주가 아닌 투기 수요가 분명한데, 정부는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 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분위기”라며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빌미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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