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건축적 요소 뚜렷
역사·장소적 의미 커 당위성↑

대전 보문산 근대식 별장(현재 모습). 대전시 제공.
대전 보문산 근대식 별장(현재 모습).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 보문산 근대식 별장이 공식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

해당 별장은 일제강점기 당시 대전 보문산 재조일본인의 가족 별장으로 광복 이후 보문사라는 사찰의 승방으로 사용된 바 있다.

7일 대전시는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대전 보문산 근대식 별장을 등록 문화재로 최종 관보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한 달 가량 등록 예고된 보문산 별장은 이후 추가 조사와 함께 시민 의견 수렴,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공식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1931년 대전의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 쓰지 만타로가 지은 가족 별장이다.

일제강점기 대전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인 ‘후지츄 장유(富士忠醬油)’의 사장 쓰지 만타로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한 다른 인물들과 달리 대전을 자신의 고향처럼 생각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 한국인과의 관계를 중시한 친조선인적인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들 가족이 사용했던 보문산 별장은 일제강점기 문화주택의 건축적 요소가 뚜렷하며, 당시 쓰지 집안에서 시행했던 보문산 조림 사업과도 관련이 깊다.

일반 주거용 주택이 아닌 별장 건물 특성상 건축적·역사적·장소적 의미가 더욱 커 등록문화재 지정의 당위성을 높였다.

건축면적 약 68㎡의 아담한 단층 주택인 해당 별장은 보문산 목재문화체험장 아래 위치해 있다.

광복 이후 몇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약간의 변형이 있었지만 평면과 구조, 형태적으로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도 희소성이 있는 등록문화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문화재 등록이 최종 고시되면 문화재 보존·활용을 위해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추후 활용 계획을 수립해 시민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시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백여 년간 이어져 온 보문산공원의 역사가 담긴 건축물인 보문산 근대식 별장이 드디어 등록문화재가 된다"며 "근대문화 역사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추후 활용계획을 잘 수립해 보문산을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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