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31일 화력발전소 위치한 경남·전남 등과 방안 논의
내달 국회토론회… 협력 바탕 ‘특별법 제정 필요성’ 논할 계획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보호를 위한 전국 지자체 간 협력이 긴밀해지면서,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충남도는 오는 31일 경남도와 전남도, 인천시, 강원도 등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도와 충남 아산에서 모여 ‘(가칭)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충남도는 이들 지자체와 협력해 내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다음 시도지사협의회 때 특별법 제정을 안건으로 상정해 공론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가 추진 중인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이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지역 산업의 큰 축인 화력발전소가 폐지하면 주민 실직 및 이탈에 따른 지역 소멸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 가안에는 △석탄발전 폐지지역 특구 지정 △정부 기금 1조원 조성 △대체 산업, LNG 또는 수소발전 지원 △도시개발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앞서 유 실장은 지난 25일 경남도청과 전남도청을 방문해 특별법 제정에 대해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방문에서 양 도는 충남도가 제안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향후 입법 공동대응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접촉한 지자체는 관할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으로, 대부분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일부 시설을 잃을 상황에 처해 있다.
강원을 제외하고 △충남 14기 △경남 12기 △전남 2기 △인천 2기 등 총 30기의 화력발전소가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2020년 충남 보령1~2호기, 2021년 경남 삼천포1~2호기, 같은해 전남 호남 1~2호기 등 이미 문을 닫은 화력발전소도 6곳이나 된다.
화력발전소 폐지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 간 협력이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의 법 제정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달 국회의원 전원에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담은 서한문을 보낸 바 있고, 보령·서천 지역구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국회 법제실에 입법 검토를 의뢰했다. 법 제정은 개정보다 국회 숙의 과정이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남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구 의원들의 입법 동참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관 상임위로서 본회의 전에 법안을 먼저 검토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특별법 제정 공감대도 필요할 것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충남도에서 만든 특별법 가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