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上. 있으면 미세먼지, 없으면 지역 소멸… 화력발전소 주민의 눈물
中. 탄소중립 선도국 독일,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어떻게 지켰을까
下.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지역 정치권 나서야

下.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지역 정치권 나서야
충남도 가칭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폐지지역 기금 1조원 조성·대체산업 지원 등 생존기반 마련
21대 국회 남은 임기 1년 4개월 뿐…지역정치권 협치 절실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및 정부 폐쇄 계획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및 정부 폐쇄 계획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29기 중 14기가 2032년까지 차례로 폐지되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석탄발전 폐지지역 보호를 위한 입법이 준비되고 있다.

이른바 ‘(가칭)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산업의 큰 축인 화력발전소 없이도 지역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다만 21대 국회 종료까지 약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충남 국회의원 중 화력발전소 소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이 1명도 없는 것은 걸림돌이다.

난관을 이겨내고 충남 석탄발전 폐지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치가 요구된다. 충남도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보령·서천)실을 방문해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협력을 요청했다.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은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이다.

당진화력발전소. 사진=충청투데이DB
당진화력발전소. 사진=충청투데이DB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지역 산업의 큰 축인 화력발전소가 폐지하면 지역민 실직, 주민 이탈에 따른 지역 소멸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직접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가 구상 중인 특별법 가안에는 △석탄발전 폐지지역 특구 지정 △석탄발전 폐지지역을 위한 정부 기금 1조원 조성 △대체 산업, LNG 또는 수소발전 지원 △도시개발 지원 등이 담겨 있다.

도는 내년 6월 안으로 충남, 경남, 전남, 강원, 인천 등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펼칠 계획이다. 다만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난관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정이 아닌 제정인 만큼 지역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조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득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법안을 최종 마련하는 과정에서 화력발전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자위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 21대 후반기 국회에는 산자위 소속 충남 의원이 단 1명도 없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구 의원으로 기준을 넓혀 봐도 전체 산자위 위원 30명 중 7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22대 총선이 2024년 4월 실시돼 21대 국회에게 남은 기간은 약 1년 4개월. 도의 목표대로 내년 6월 특별법이 발의된다면 본회의 통과까지 주어진 기간은 10개월도 안 된다. 산자위 내 영향력 부족, 촉박한 기간 등 악재를 이겨내려면 전국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충남이 입법을 주도해야 한다.

충남에 집중된 석탄발전 폐지지역을 구할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들의 초당적 협치가 요구된다.

장 의원은 "국회 법제실에 입법 검토를 맡겼다"며 "지역 의원들과 함께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면 설득하면서 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끝>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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