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18일 충북도 대회의실에서 도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민기 기자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지난 18일 충북도 대회의실에서 도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민·관·정공동위원회는 공동위원장으로 도 단위 시민사회단체 대표,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을 선임했다. 김영환 지사와 황영호 도의회 의장, 윤건영 도교육감, 박덕흠·엄태영·도종환·변재일·이장섭·임호선 국회의원은 고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우택 의원은 국회부의장으로 겸직 금지에 해당돼 부득이 고문단에서 빠졌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그동안 수도권, 충청권, 전북권 등의 하류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공급해 충주댐의 경우만 수자원공사는 연간 1670억원(2022년 기준)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반면 충주댐 지역의 시·군에 지원되는 것은 고작 3.7%에 해당하는 62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댐건설로 인한 각종 규제 등 피해액은 10조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충북은 하류지역을 위한 댐건설로 각종 규제에 묶여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데다 백두대간과 국립공원으로 인한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도 소외되는 등 소멸위기에 처했다"고 알렸다.

앞으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각 정당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댐·물 관리 등 관련 정책 개선과 제도의 문제점 공론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2024년 총선과 연계해 입법화를 꾀하겠다는 구상도 공표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생존권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막대한 피해를 보상받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특별법은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추진 및 지원 방안 마련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이 골자다. 각종 인허가 의제 및 규제 특례 사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 기초 시설 및 도로·철도 등 경제활동 기반이 되는 시설에 대한 국고의 원칙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도 담았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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