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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16일부터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호법'에 의거, 운영되는 정부의 정책보험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보조금과 가입자의 보험료를 보험준비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주택, 비닐하우스 등이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비 중 50~90%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국민경제와 국가생산력의 안정을 꾀하는 사회보장제도 이다. 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영수회담 앞두고 여야 ‘동상이몽’ 원도심만의 ‘무언가’가 없다… 발길 이끌 차별화 콘텐츠 필요 [숨은보석캠페인] “미래인류 위기 해결할래요” 뚜렷한 목적의식 갖고 정진 우여곡절 끝 탄생한 청주형 준공영제… 뜨거운 감자 전락 대덕구 숙원 연축지구 도시개발 15년 만에 본궤도 총선참패 여파 尹 국정 지지율, 충청권서는 30%대 Tweet DB관련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영동군은 16일부터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호법'에 의거, 운영되는 정부의 정책보험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보조금과 가입자의 보험료를 보험준비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주택, 비닐하우스 등이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비 중 50~90%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국민경제와 국가생산력의 안정을 꾀하는 사회보장제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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