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부여 등 실시
다가구주택 세입자에겐 무용지물 상태
대전 전세사기 신규 피해자 계속 증가
실질적 구제사례 없어 정부 대책 필요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가 30일 오후 7시께 대전 중구문화원에서 진행한 피해 사례집 발간 기념 간담회에 사례집이 놓여 있다. 2024.1.30 사진=연합뉴스.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가 30일 오후 7시께 대전 중구문화원에서 진행한 피해 사례집 발간 기념 간담회에 사례집이 놓여 있다. 2024.1.30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속보>=지난해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 9개월 차를 맞이했다.<26일자 4면, 13일자 1면, 1월 22일·29일 8면·31일 5면 보도>

이와 함께 대전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도 지난 9개월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인정 신청자 수는 1942명, 피해액 규모는 약 2080억원으로 잠정 추산됐다.

주거형태별로는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1459명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했으며 △다중주택(402명·20.7%) △연립(33명·1.7%) △오피스텔(19건·0.97%) △다세대(14건·0.72%) 순이었다.

피해자 인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1542명으로 이는 지난해 8월(236명) 대비 약 6.5배 늘어난 수치다.

대전지역 피해자 단체인 ‘대전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자체추산을 통해 피해건물은 약 350채, 피해액은 37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 중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신규 피해자와 전세사기 의심 건물이 지속적을 확인되면서 지역 피해의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주택 공공매입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지역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개별등기가 가능한 건물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지원책으로 인해 대전 피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가구 세입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다.

대다수의 다가구 세입자들은 높은 건물가로 인해 우선매수는 고려조차 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불법증개축으로 정부의 공공매입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대전의 피해자들은 "특별법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범죄수익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선훈 대전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됐으나 지역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사례는 없는 실정"이라며 "피해자 선구제에 대한 정치적 논의만 심화되면서 특별법 시행 후 오히려 피해자와 국민 사이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구제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 야당이 각자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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