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속보>=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의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준비 중이다.<지난달 22일·29일 8면, 31일 5면 보도>
이를 위한 피해자대책위 간담회, 의회 사전보고 등을 준비 중인 가운데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회 공감대 형성 시, 이르면 내달 임시회를 통한 조례 제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올해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이는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례에는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 방안 등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대전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심각한 수준임에도 타 지자체보다 조례 제정, 피해자 지원방안 등이 미흡하다며 대책을 촉구해 왔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달 24일 대책위간담회 자리에서 “대책위 건의사항을 반영, 조례 제정을 서두르겠다”며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담긴 조례 제정을 약속해 피해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를 위해 현재 시는 조례 내용 및 제정 절차 협의 등을 위한 대책위 간단회, 의회 사전보고를 준비 중이다.
대책위 간담회에서는 대전시가 준비한 조례안에 대한 대책위와의 논의를 진행, 조례의 실효성 등에 대한 대전시와 대책위의 정책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에 대한 대전시, 대전시의회의 추진공감대 형성 여부도 주목된다.
집행부와 의회의 정책 공감대 형성 시, 의원발의를 통한 입법예고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빠르면 내달 예정된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의회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해,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피해자 대책위, 의회와의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대책위 의견조율, 의회 협의만 잘 마무리되면 3월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선훈 대책위 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에 속도가 붙어서 다행”이라며 “총선 전까지 조례 제정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의 경우 조례 제정은 빨랐으나 시행률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대전시가 조례 제정과 함께 피해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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