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모델하우스에 있는 아파트 모형. 사진=연합뉴스.
모델하우스에 있는 아파트 모형.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주택법 개정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유예된다.

국회는 29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인근 주택매매가 비율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계속 거주하게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로 인해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입주자의 자금마련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법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국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약 5만 가구의 아파트 입주자들은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입주를 유예할 수 있게 되면서, 입주자들은 유예기간 동안 전세임대 등을 주는 것이 가능질 전망이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