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두고 정치권 입장차 극명
‘先구제·後회수’ 방안 시행 가능성 낮아
피해자 “범죄수익 징수 등 대책 세워야”

깡통 전세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깡통 전세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염원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으나 야권과 정부·여당과의 의견차로 시행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지역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정치논리가 아닌 피해자 구제와 범죄수익 징수에 방점을 찍은 실질적인 대책 수립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결정했다.

이날 진행된 찬반투표는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11명 의원의 불참하에 진행, 야당의원 18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액의 일부를 구제하고 이를 악성임대인에게 징수해 회수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반환채권 공공매입을 통해 피해보증금의 30% 수준을 선회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정치권 내 극명한 입장차로 인해 개정안에 대한 실질적인 법 시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선구제·후회수 방식 도입시, 채권매입을 위한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여당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때문에 국회 다수를 점한 야당의 주도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역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정치’가 아닌 ‘피해자’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라 그런지 정치권에서는 피해자 지원책을 정치놀음에 쓰는 것 같다"며 "정치적 논리가 아닌 온전히 피해자들 생각한 구제 대책 마련에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선훈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부위원장도 "선구제 방안의 핵심은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인 징수방안을 통해 범죄수익을 제대로 회수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이 아닌 범죄수익 추징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의 투입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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