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대전피해자대책위, 제정 방향성 공감대 형성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속보>=대전시가 준비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임차인 보호 조례’의 구상에 머리를 맞댄 대전시와 대전시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이하 대전대책위)가 조례 제정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지난 13일 1면, 1월 22일·29일 8면·31일 5면 보도>
시는 ‘3월 조례 제정·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세부적인 지원 계획을 준비 중인 가운데 타 지자체의 지원 사례가 반영된 포괄적인 지원 정책이 조례에 담길 전망이다.
2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22일 대전시의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실무진과 대전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간담회 이후 진행된 두 번째 간담회로 대전시 조례안의 중간 점검을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시가 준비 중인 피해자 지원사업의 실시 계획과 지원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타 지자체가 추진 중인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들을 토대로 대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가 마련된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긴급생계비 및 이주비 지원 △긴급지원주택 지원 △월세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전대책위 측은 대전시가 구상 중인 지원 방안들이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한 내용으로 담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장선훈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부위원장은 “대전시가 피해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내용을 조례에 담으려는 것 같아 긍정적”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규모 등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례의 방향성을 확인한 간담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요건에 대해선 피해자 인정 여부와 자력구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르면 내달 중으로 제정될 조례안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사업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례는 이르면 내달 중으로 제정해 상반기부터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들으며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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