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상당 전세보증금 편취 혐의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 깡통전세사기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30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1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3인에 대한 항소장을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주범인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 건물 명의자 B씨는 징역 5년, 리모델링 업자 C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11명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고 일명 깡통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1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은 지난 25일 A씨에게 징역 3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가 부동산 시장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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