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등기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 피해자 많아… 지원책 활용 못해
방 쪼개기·무단 증개축 등으로 상당수 LH공공매입 대상 제외도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가 30일 오후 7시께 대전 중구문화원에서 진행한 피해 사례집 발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가 사례집을 읽고 있다. 2024.1.30 (2)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가 30일 오후 7시께 대전 중구문화원에서 진행한 피해 사례집 발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가 사례집을 읽고 있다. 2024.1.30 (2)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이후 9개월 차에 접어들었지만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 세입자가 상당수라는 지역 피해자들의 특성으로 인해 주택 우선매수권, 피해주택 공공매입 등 조금이나마 구제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책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가구 피해자들 입주한 건물의 상당수가 △방 쪼개기 △불법적인 용도변경 △무단 증·개축 등으로 인해 LH공공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들의 고통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A씨(30대)는 "연구원이 되겠단 꿈을 품고 대전에 내려와 전셋집을 구했지만 어느 날 건물에 가압류가 걸리면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며 "건물이 방 쪼개기에다가 불법증축물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라 공공매입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지원 등의 경우도 이미 기존 사업을 통해 적용받는 금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조건"이라며 "특별법을 통한 피해자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다른 피해자 B씨(30대)는 "건물이 등본 상에는 11세대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14세대로 방 쪼개기가 돼 있어 공공매입에서 제외된 상태"라며 "다세대나 오피스텔이었으면 우선매수권을 통한 매입도 고려하겠지만 다가구는 건물을 통으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인생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이고 현재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단계에 있다"며 "피해자들이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게끔 실질적인 구제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책을 통해 완전히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정부가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버팀목이 돼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B씨는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발판을 만들어주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한 특별법은 실효성이 없었다"며 "전세사기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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