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내역 확인서' 제공

[직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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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에도 불구,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에 대해 민간 차원의 보완책이 제시됐다.<1월 31일자 5면 보도>

다가구주택은 변제 순위나 총보증금 규모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부 대책이 요원하자 먼저 민간 영역에서 활로를 모색한 형국이다.

21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은 플랫폼 최초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에게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공키로 했다.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제공 중인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검수과정을 신설했다.

임대차내역 확인서는 임대인이 임대건물 내 세대수와 각 세대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해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서류다.

이를 통해 기존 거주 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데다가 임대인 측이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전달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직방 관계자는 “다가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정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며 “한계는 있지만 올바른 거래문화를 만들고자 문서를 양식화해 임차인들이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그간 제시된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대칭 등 문제가 지속돼 사각지대로 남았다.

대전에서는 전세사기 접수 1885건(19일 기준) 중 세대 구분이 이뤄지지 않는 다가구·다중주택을 대상으로 접수된 사례가 95% 이상(1807건)을 차지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등 예방대책을 마련했지만 다가구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원을 대조해도 변제 순위나 보증 규모를 알기 어렵다.

개인 소유, 하나의 건물로 인정돼 세대 구분이 이뤄지지 않는 데다가 이미 전출했거나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확정일자 부여일 기준의 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부 일치 또는 개인정보 표기 등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는 사실상 임대인의 고지나 설명을 완전히 신뢰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 차원에서라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다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개인정보로만 치부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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