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 6건·업무정지 4건
市, 후속 조치 이행할 계획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전세사기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실시된 대전지역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전수조사를 통해 일부 결격 사유가 확인됐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5514명 대상 부적격 여부 확인에서 드러난 결격 사유는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4건 등 총 10건이다.
조사 대상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3094명, 중개인 76명, 소속공인중개사 448명, 중개보조원 1897명 등이다.
우선 시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 이후 등록취소를 진행 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에게 사실을 즉시 통지, 중개보조원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2개월 이내 처리토록 조치한다.
또 이행 여부 확인 후 업무정지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부동산 계약 시 전세사기 피해사례 안내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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