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규모 피해에도 정부·지자체 안내 없어
대책위, 직접 설명회 열고 피해지원 절차 소개
LH, 사각지대 놓인 다가구 구제 여전히 소극적

깡통 전세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깡통 전세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최근 대전에서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전세사기 대응 방안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 시스템과 지원 제도 등 전반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으며 오히려 민간 영역에서 대응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21일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대책위는 최근 불거진 대규모 전세사기와 관련해 피해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설명회를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임대인 A 씨 등 3명 소유의 다가구주택 임차인들로, 지난 8일 기준 A 씨 등 소유 건물 22채 중 19채가 임의경매에 들어간 상태다.

각 건물엔 수십억 원의 근저당 채권이 설정돼 임차인 220명 이상이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총 피해액은 3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대규모 피해 사례에도 불구, 정부와 지자체의 메뉴얼 제공 등이 진행되지 않자 기존 피해자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긴급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응책 안내에 나섰다.

장선훈 대책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피해자들이 피해자 결정을 받기 위해 알아서 찾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에도 이를 위한 대응 방법이나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며 “안내를 위한 규격화 된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스템 부재를 비롯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LH는 전세사기 주택 매입을 진행 중이지만 지역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추진된 사례는 전무하다.

이날까지 임차인들이 동의서를 모아 LH 측에 사전협의를 신청한 경우는 74건이지만 아직까지 매입 가능 통보는 없었다.

이는 LH 역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 지역 다가구주택 상당수가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는 이유가 주요 배경 중 하나다.

일부 층을 근린생활 용도로 만들어 층수를 제한보다 높게 짓고, 이후 주거용도로 불법 사용 중인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건의는 꾸준히 이어졌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절충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특히 1주택, 1소유자 구조의 다가구주택 특성으로 인해 우선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특별법에 따른 여러 지원책도 다가구주택에는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은 대전지역 스타트업 기업인 ‘세이프홈즈’와 함께 피해 대응 메뉴얼 플랫폼 ‘전세위키’을 직접 개발해 운영에 나서기도 했다.

전세위키는 전날 베타버전으로 오픈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피해자 결정과 민·형사 소송 등 대응 방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확인할 수 있다.

세이프홈즈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본래 예방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했다. 그러나 매일 같이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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