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지원 명시
LH·대전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활용 긴급지원주택 지원
주거안정지원금·주택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등 지원도

깡통 전세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깡통 전세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속보>=상반기 본격 시행을 목표로 대전시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가 입법예고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윤곽을 드러냈다.(2월 29일자 1·3면, 26일자 4면, 13일자 1면, 1월 22일·29일 8면·31일 5면 보도)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대전 피해자대책위에서는 폭넓은 지원을 위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3월 6일부터 예정된 대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입법예고안에는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먼저 직접지원 사업으로는 LH 및 대전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을 비롯해 △주거안정지원금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 비용 지원 등이 조례에 포함됐다.

또 부동산·법률·금융·주거지원 분야의 전문가 상담 지원 사업이 명시됐으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등에 대한 지원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주택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등 임차인 보호 대책도 전세사기 피해방지책으로 조례에 담겼다.

입법 예고를 마친 조례안은 3월 12일 예정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예정된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계획이다.

직접 지원사업인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지원 등의 세부추진 계획은 지역 피해자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에서는 지원사업의 다각화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지원 대상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는 의견을 덧붙였다.

장선훈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부위원장은 “대전시의 이번 조례안은 타지자체보다 지원 항목도 많고 피해자들의 요구안이 다수 반영된 폭넓은 조례안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 이사비 지원처럼 지원대상의 폭을 좁힌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세지원, 이사비지원 등의 직접지원을 대상을 폭넓게 설정해 많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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