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반도체산단 조성 등 엮여있지만
수년째 답보… 총선 앞두고 군불 때기
추진속도 높일 법률개정안 발의 나서
이장우 시장, 한동훈에 협조 요청도

대전교도소[연합뉴스TV 제공]
대전교도소[연합뉴스TV 제공]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수년 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신년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등 대전교도소 이전 정상화를 목표로 군불 때기에 나서면서다.

일각에서는 대전교도소 이전 이슈를 올해 총선 의제로 정치권에 던져 사업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예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토지보상을 비롯해 실질적으로 이전을 준비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진척시키기는 불가능한 셈.

게다가 지난해 예타 중간점검에서는 비용 편익 비율(B/C), 이른바 경제성이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 기간 장기화 우려도 적지 않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기존 법무부 주관 교도소 이전 사례들과 달리 예타를 받게 된 이유는 교도소 신축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위탁개발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은 LH가 유성구 방동 일대에 신축을 위한 선투자를 하고 기존 부지(유성구 대정동)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법에서 국가가 교정시설과 공공청사 등 신·증축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경우는 총 사업비 2000억원 이상 등의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예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 갑)이 대표발의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사업 중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은 예타를 면제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대전을 찾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전교도소 이전 협조를 요청하며 사업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대전교도소 이전이 도안지구택지개발사업은 물론 향후 유성구 교촌동 일원 나노·반도체국가산업단지 조성과도 엮여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교도소 이전이 실행돼야 도안 3단계 개발이 가능해 지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노·반도체 국가산단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전교도소 이전을 마쳐야 대전 서남부권 개발이 마무리 될 수 있다"며 "올해 총선에서 여야 모두에 공통 의제로 던져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충분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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