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월 임시국회가 오늘 폐회하지만 각종 민생법안은 표류하는 양상이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한 나머지 국회 본연의 업무인 민생·경제법안 처리는 방기한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속칭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을 둘러싼 정쟁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3000여명의 기업인들이 어제 국회 앞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화급을 타투는 민생법안이 국회에 수두룩이 쌓여있음에도 국회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지역과 직접 연관이 있는 대표적 법안 중 하나로 충남 아산 경찰병원 분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을 꼽을 수 있다. 경찰병원 분원 건립이 정상 추진되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수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졸지에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안게 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할 텐가.
이뿐만이 아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3000명이 넘는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이들의 심정은 절박하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이 잠을 자고 있다. 4·10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확정할 선거법조차 이득을 저울질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여야는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면서 실상은 정반대다. 오로지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민생은 뒷전이다. 여야 각 당이 공천심사에 돌입한데다, 설 연휴를 지나면 본격적인 총선국면으로 접어든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를 오는 19일 열기로 합의했다.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5월 말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밤을 새워서라도 민생법안 처리에 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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