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데이터 기본법’ 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도

▲ⓒ조승래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의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최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국회의원 의정활동 법안 통과율 자료에서 51.69%를 기록해 충청권 의원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6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 자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총 8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4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 의원은 세계 최초로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하고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또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기후기술법’ 등을 제정해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했다. 이밖에도 일명 ‘카카오톡먹통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과 의학·약학·간호·법학 등 전문계열 입학 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우수인재로 선발하도록 하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특구 내 실증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 ‘연구개발특구법’ 및 출연연 기본사업 지원을 규정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입법 분야인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뿌듯하고 다행스럽다"면서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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