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정안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접근금지 무시하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

스토킹 범죄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스토킹 범죄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1.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최근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헤어진 연인 B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110회 전화를 걸고 6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전지법으로부터 주거지 등에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 등 음향 및 영상송신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 마당까지 들어간 혐의도 받는다.

#2.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최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2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교도소에 구금돼 있던 C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 D씨에게 "못 볼 것 같으면 죽을까 고민하고 있어"라고 쓴 편지를 보내는 등 이듬해 2월까지 7차례 편지를 보내고 2차례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탈옥을 언급하면서 D씨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알고 있다는 내용의 문장을 적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도 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9개월 만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 것을 골자로 한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추가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필요할 경우 법원이 판결 전이라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됐다.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무시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하루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했다. 또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SNS 문자, 영상을 전송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 범죄로 규정해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통해 여성, 아동·청소년 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제도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