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충청투데이 공동기획]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챌린지 인터뷰
남형민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헌재 위헌판결 당시와 상황 달라… 시민 참여 유도 필요성

남형민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남형민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남형민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실질적 행정수도 기반은 헌법상 행정수도 명문화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헌법상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살펴보자. 헌법 제123조 제2항에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는 올해 초 2024년 세종시 미래전략본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으며, 그 중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연구용역 및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발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단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육성 차원으로만 다뤄져서는 안된다는 게 남 위원장의 견해다.

헌법상 행정수도 명문화를 주장하는 남 위원장은 "이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법적지위를 명문화하는 헌법개정을 여야 간 합의와 국민투표로 부여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종시는 당초 행정수도로 계획됐으나, 2004년 10월 관습헌법 등을 이유로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무산됐다"며 "20년이 지난 지금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지 지역 이기주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의 문제"라고 전했다.

남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등을 이유로 위헌판결 당시와 현재의 세종시 환경은 다르다"며 "최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 위원회 12개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비 확보 등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헌법상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세종시의 장점을 부각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가 어떤 지리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이 있는 지, 그리고 세종시민이 가진 비전을 국토균형 발전과 연결해야 한다"며 "세종시 지원위원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평범한 세종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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