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참사·눈썰매장 사고 등 겪어
조직 확장·세분화 시민 안전 강화 검토
자치조직권 강화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개과 분과 예방·대응 능력 향상 초점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오송궁평2지하차도 참사, 지북동 눈썰매장 사고, 출근길 늑장제설 등 각종 재난을 겪은 청주시가 안전정책과 조직을 확장·세분화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맞춰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개정령은 자치단체에 조직 자율성·유연성을 주어 행정안전부 등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기구설치 자율화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조직 개편마다 행안부 승인을 받던 것을 폐지하고 지자체 자치조직권이 강화되는 것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2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발맞춰 시는 안전정책과 분과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시 안전정책과는 재난관리팀, 지역안전관리팀, 민방위팀, 자연재해대비, 화학안전팀, 통합관제팀, 중대재해TF팀 등 7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안전정책과를 2개과로 분과시켜 시민 안전에 예방과 대응 능력 향상 등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인구 87만 수준에 맞게 안전 관련 부서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서 안전정책과 분과에 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안전과’와 ‘재난과’로 구분하는 구상이다. 안전과는 재난 관련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재난과는 재난 대응을 목적으로 둔다.

또 하나는 ‘사회재난과’와 ‘자연재난과’로 나누는 안이다. 이는 과 명칭 그대로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을 구분해 담당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서는 수원시 ‘안정정책과’·‘재난대응과’, 고양시 ‘시민안전담당관’·‘재난대응담당관’,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재난대응담당관’ 등 2개 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인근 도시와 다르게 청주는 도농복합시로 농촌지역 재난, 산업단지 재난 등과 함께 담당 범위가 넓어 광역지자체와 같이 3개의 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북도처럼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등으로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다.

안전정책과 근무 경험이 있는 시 관계자는 "행정의 안전 범위가 넓어지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정책과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도권의 100만 도시와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농복합시와 산단이 많은 지역 특성에 맞게 안전정책과를 3과로 늘리는 것 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 조직관리팀 관계자는 "분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안전정책과 등 직원들의 요청이 있었고 안전 관련 부서와 지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현재 안전정책과 분과를 검토를 하고 있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정해 질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의 기준 인건비, 정원 제한 등이 있기 때문에 안전정책과를 3개과로 나눌 경우 다른 과를 통폐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 수요 측면에서 어려운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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