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교원, 학생생활지도 시 민형사상 책임 면제
경미한 사건에 학교장 해결 가능 범위 커져
피해학생 보호 키우고 가해학생엔 엄정 조치
"보호막 강화됐지만… 학교밖 사안 손봐야"

학교폭력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학교폭력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며 이제부터 교원에게 학교폭력 생활지도 및 사안 처리에 있어 민·형사상 면책권이 부여된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교원은 정당하게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또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통해 학교 현장은 사안 처리를 지원받고, 피해학생은 피해 회복·관계 개선과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교에서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학생 보호 역시 두터워진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심판·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의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 조치할 수 있다.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의 서비스를 밀착 지원받을 수 있다.

가해학생은 더욱 엄정 조치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또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한 경우 가해학생을 학교장 긴급조치로 학급교체(7호)할 수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원단체들은 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와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9월21일 ‘교권4법’ 통과에 이어 학교폭력예방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막이 강화됐다”며 “다만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 밖 사안도 학교 폭력으로 규정돼 있어 학교 폭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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