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장기요양요원 보호조례 상임위 통과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속보>=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4월 14일자 1·4면 보도)
현장 인력의 구조적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이한영 의원(국민의힘·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 △처우개선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근거 정비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 신고자 보호 조항 신설 등이 핵심 내용이다.
장기요양요원은 고령사회 돌봄체계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내부 부당행위 노출 등 구조적 위험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돌봄 현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실태조사 조항이 신설되면서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강도·근무환경·노동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향후 정책과 지원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도 확보됐다.
이한영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제2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열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