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규정 없이 인프라 초첨
최소 요건·사회적 합의 부재 실행↓
지방시대위, 법리·합의·공감 있어야

행정수도 세종 완성. 그래픽=김연아 기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최근 잇따라 발의된 ‘행정수도 완성 관련 법안’이 상징성에 비해 실질적 효과와 법적 정합성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발적 법안 발의가 향후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서 정치적 명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논란거리로 지목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고, 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중앙행정기관 이전 절차를 명문화했다.

그러나 세종시를 명확히 ‘행정수도’로 규정하지 않은 채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춘 입법 구조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광역적으로 포괄하면서도 일부 조항에서는 세종시 행정구역으로 제한하는 등 조문 간 모순이 발생하고, 충남·충북은 포함하는 반면 대전은 제외돼 행정경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리적 명확성이 부족하고, 수도 기능을 사후적으로 부여하려는 접근은 세종 법적 지위를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최근 ‘행정수도완성법’,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 등 4개 연계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다만 법안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종시의 단층제 구조와 재정 특수성, 국회 내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 이전을 담은 법안의 경우, 공동발의 의원 수가 최소 요건만 충족한 수준이고, 사회적 합의도 부재해 현실적 추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일각엔선 “기존법안에 일부 조항맛 덧댄 부분이 많다. 정치적 상징성에 치중한 보여주기식 법안”이라는 시각도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역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질적 입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법 입법시점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법안 보완과 정치권의 협의 절차에 따라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문정비, 정치적 합의 도출, 여론수렴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같은 흐름 속, 새정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법 입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시대위는 앞서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조문정비와 제도통합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적 보완과 정치적 합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세 가지 난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게 지방시대위의 판단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정부가 위헌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직접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고 그 틀 안에서 대응하겠다. 통합형특별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민주당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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