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전 담은 법안, 최소 요건만 충족해 현실가능성↓
세종시 재정 특수성·단층제 구조 안담겨 공감대 부족해
김종민의원, 이달 중 기자간담회로 구체적 로드맵 제시

김종민 세종갑 의원.
김종민 세종갑 의원.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김종민 의원(무소속·세종 갑)이 최근 발의한 행정수도완성법(행정수도특별법·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국회전부이전법·대법원이전법)을 두고 정치권과 세종시 내부에서 법안의 실효성과 추진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안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종시의 단층제 구조와 재정 특수성, 국회 내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국회 이전을 담은 법안의 경우, 공동발의 의원 수가 최소 요건만 충족한 수준으로, 사회적 합의 부재 속에 현실적 추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법안 발의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다수 의원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실행이 불가능하다. 보여주기식 법안으로도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행정수도특별법은 앞서 발의된 법안에 세 가지 추가입법 사항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추가입법을 통해 세종을 사통팔달 전국연결 도시, 국제외교단지, 글로벌문화특구, 산림생태단지 등 종합적 도시 인프라를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가지 연계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양경제 법안으로, 행정수도 위헌 논란 해소를 목표로 한다.

국회전부이전법(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국회 세종분원이 아닌 전부 이전을 규정해 행정수도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대법원이전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서울 소재 규정을 개정해 입법·사법·행정 3부의 세종 입지를 통해 국가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 대통령집무실 이전만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되지 않는다. 사통팔달 2시간 전국연결도시,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문화특구, 산림생태단지 등 행정수도 도시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행정수도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경제 법안인 세종특별시법으로 위헌 논란의 허들을 넘고, 국회 전부 이전을 트리거포인트로 삼고, 대법원 이전까지 해서 입법·사법·행정 3부가 세종에 입지해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이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법안의 실효성 확보와 정치적 합의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제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안에 세종시의 재정 특수성과 단층제 구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기초·광역 이중 산정체계 반영, 재정부족액 지원 비율 상향 등 핵심 요구 사항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법 개정안 역시 이전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 실질적 개선 효과가 미비하다. 정치적 상징성만 앞세운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달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입법추진 방향과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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