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부 "피해자 공포에도 책임 회피에만 급급"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공중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이 1심에서 중형에 처해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정보통신망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10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 1월 대전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모르는 사이인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회피성 인격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특수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만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살인과 성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상세하며 출혈 상태와 현장 폐쇄회로영상(CCTV) 등 여러 정황 증거 등으로 뒷받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된 흉기도 오로지 타인을 해치려는 목적뿐이었고, 가장 사적이고 보장돼야 할 화장실에 따라가 사망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집중 공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며 피해자는 극한의 공포에 시달리는데도 피고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기 처지만 얘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 피해자와 그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