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교통공사를 비롯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교통공사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도시철도 무임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년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 손실액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80년만 해도 노인인구 비율이 4%에 불과했으나, 올해 노인인구는 20%로 급증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오는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갈수록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다.
실제 대전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금은 2022년 92억원, 2023년 102억원, 지난해 125억원에 달한다. 오는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운행되면 무임 손실 적자는 배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지자체들이 공히 안고 있는 고민이다. 이들 지자체의 도시철도 무임 손실 누적 결손금은 무려 29조원에 이른다. 무임수송은 정부의 원인행위로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응당 정부가 손실금을 보전해줘야 마땅하다.
코레일과의 형평성도 지자체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정부는 2017∼2023년까지 7년간 코레일에 무임손실 발생액의 80%인 1조2000억원을 지원해줬다. 지자체들이 코레일과 동등한 수준의 예산지원을 바라고 있는 까닭이다. 무임수송제도는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하려면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