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철.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하철.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해 대전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은 221억원을 넘는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손실분이 106억원이나 된다. 한해 200억원 이상의 무임수송 손실은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에 적잖은 부담이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손실액은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게다가 현재 공사 중인 도시철도2호선 트램이 오는 2028년 개통하면 손실액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대전을 비롯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6개 도시의 공통사항이다. 손실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요금을 올리는 거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을 생각하면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다. 물가안정 기조와도 어긋난다. 무임수송 대상 연령을 높이자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의회가 50세 이상 서울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4%가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데 찬성했다. 노인 연령의 적정 기준으로는 70세 이상이란 답변이 59%로 가장 많았다. 물론 노인 연령을 높이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최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인구 고령화로 무임승차 손실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6개 도시철도 기관 손실액이 7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에 근거해 이어져오고 있다. 강산이 4번 변하는 동안에도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에는 손실액을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무임승차 국비보전을 담은 법안이 22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앞서 21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안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무임승차의 원인제공자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국비지원 근거가 여기에 있다. 국민의 70%가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만큼 전향적 검토가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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