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천 금산군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혈액 수급 불안정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
[충청투데이 이상문 기자] 금산군 의회는 최근 헌혈자에게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본 개정안은 송영천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총 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군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헌혈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지급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영천 의원은 "혈액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헌혈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혈자에게 1회당 1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함으로써 헌혈 장려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역화폐 등의 지원은 조례 시행 이후 헌혈한 경우부터 지급된다.
금산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상문 기자 wing7535@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