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연간예산 검사하는 결산검사 위원 수년간 시가 위촉
충남 아산·당진·서천·예산 4곳만 지자체장 추천 권한
검사위원 추천 방식 불투명…개선 방안 검토 필요

아산시의회 전경
아산시의회 전경

[충청투데이 김경동 기자] 아산시의회가 아산시의 한 해 예산을 결산하고 검사하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의 구성 권한을 수년째 시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지자체 의회 의원과 세무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감사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돌입한다. 아산시의 경우 아산시의원 2명과 세무사 4명이 지난해 결산감사 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아산시의원을 제외한 위원인 세무사의 선정 과정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시가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어 피감기관이 감사위원을 위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시가 검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이유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에는 ‘위원은 아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가 선임하되, 선임 방법은 의원이 아닌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이다.

충청투데이가 충남도의회와 도내 15개 시군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자체장이 추천 권한을 가진 곳은 아산시와 당진시, 서천군, 예산군이 전부다. 이마저도 서천군과 예산군은 군수가 단 1명의 검사위원만 추천할 수 있는 등 상당히 제한적이다.

지자체가 의원을 제외한 검사위원 전부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곳은 아산시와 당진시가 유일하다.

여기에 지자체가 검사위원을 추천하는 방식도 불투명하다.

공개모집은 단 한 차례도 없었을뿐더러 시 내부적으로도 어떠한 과정에 의해 추천이 이뤄지는지 기준이 없어 지난해 위촉자나 시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인사가 관례적으로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근 천안시의 경우 의원이 아닌 감사위원에 대한 선임 및 추천을 시의회가 행사할뿐더러 각 상임위가 1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으며 상임위에서는 시민 공모나 시민단체 추천의 방법으로 결산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은 “시에서 검사위원에 대해 추천한다고 해도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되는 구조”라며 “다만 시가 검사위원을 위촉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타 시군 조례와 비교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동 기자 news12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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