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례 상임위 통과… 26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사진 좌측상단 부터 김미성, 김은복, 김은아, 맹의석, 명노봉, 안정근, 원원준, 이기애, 이춘호, 천철호 시의원 모습. 아산시의회 제공
사진 좌측상단 부터 김미성, 김은복, 김은아, 맹의석, 명노봉, 안정근, 원원준, 이기애, 이춘호, 천철호 시의원 모습. 아산시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의회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제26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미성 시의원은이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야영 시설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시설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은복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생활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아 시의원도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지난 2014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은 채 조례만 존속함에 따라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발의됐다.

맹의석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는 시민의 생활 부담 완화와 교육·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노봉 시의원은 천철호 의원과 공동 발의한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새로운 고용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배달,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등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안정근 시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도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빗물받이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 아산시의 도시 침수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원준 시의원의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도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기애 시의원의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집행부에 대한 예비비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호 시의원의 ‘아산시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행정 주도의 제설 대응에서 나아가,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제설 문화 조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천철호 의원의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해 드론 스포츠 기반 조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교육훈련 지원을 제도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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