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서 의료행위로 판단… 안전 우려
합법화 제한적 허용·관리 감독 필요성 강조
[충청투데이 함성곤·김세영 기자] 문신사법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향후 문신 시술 합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반면 의료계의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바늘을 이용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인 만큼, 부작용과 책임소재 등 구조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채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23일 김재홍 대한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신은 전형적인 의료행위"라며 "A형·C형 간염, HIV 같은 전염병 위험뿐 아니라 문신 염료에 포함된 납·수은 등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돼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MRI 촬영 과정에서 화상이나 판독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며 "안전성 검증 없는 합법화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문신사법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문신 시술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전례 없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 의료계의 시각도 비슷하다.
대전에서 진료 중인 이은주 피부과 전문의는 "최근 들어 다양한 색의 혼합 염료가 사용되면서 레이저 치료를 30차례 이상 받아도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다"며 "잘못된 시술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문신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시술 과정의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면 권익 보호가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둔 만큼 의료계도 단순 반대보다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직후 제출한 의견서에서 "서화 문신은 금지하고, 미용문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문신사 관리·감독 권한을 의사에게 부여해 의료기관 내 고용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이사는 "의료계 반대가 ‘밥그릇 지키기’라는 시각도 있지만, 기존 의사들이 문신 진료를 많이 하지 않았던 만큼 순수하게 의학적 위험성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눈썹 문신 정도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면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막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