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예술산업 활성화 기대감
공포 후 2년 뒤 시행… 특례 부여
충청권 문신사 1521명 웃돌수도
법 안착하도록 후속조치 힘써야
[충청투데이 김세영·함성곤 기자] ‘문신사법’ 합법화가 33년 만에 가시화하면서 지역 미용예술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떠오른다.
23일 문신업계에 따르면 문신사법이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신사법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제22대 국회에서 박주민·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부가 수정·보완한 대안이다.
구체적으로 △문신행위 정의 △문신사에 대한 국가 면허 발급 △마취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행위 금지 △위생교육 의무화 △책임보험 가입 및 부당광고 금지 등이 담겼다.
문신사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2년 뒤 시행되며,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앞서 국내에서는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최근 눈썹·두피 반영구문신을 비롯해 스포츠스타와 연예인의 서화문신이 대중매체에 잇따라 등장하며 문신은 미용·심미 목적의 시술로 대중화됐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 이용자 1685명 가운데 81%가 문신 전문숍을 이용했고,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문신업계는 문신사법 제정으로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고, 시술 행위와 직접 안정성이 보장돼 미용예술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가입 회원 중 충청권 활동 문신사는 2만 1000여 명 중 1521명(반영구문신 1461명, 서화문신 60명)이다.
정부는 비의료인 문신사를 약 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실제 충청권 문신사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과 충북 청주에서 활동하는 문신사 A 씨는 "문신업계에서 충청권이 단속 신고가 많은 지역으로 유명해 시장이 많이 침체돼 있다"며 "합법화가 되면 지역 문신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 법안이 통합된 대안이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장에서는 시행 이후 후속조치 논의 필요성도 제기한다.
그간 불법으로 규정돼 왔던 산업인 만큼 아직 갈 길이 먼데 내부 결집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다.
김도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은 "1인 단체까지 포함하면 문신사 관련 협회가 200개가 넘는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법안 내용은 보지 않고 합법화 이후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만 생각한다"며 "시행령, 행정명령을 만드는 데 2년이 걸린다. 불법에서 직업화되는 과정인 만큼 향후 법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