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증가로 市 재정부담 가중 예상
장기적 해결 마련 위해 심도 있는 논의 必

박주화 대전시의회 의원
박주화 대전시의회 의원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대전시의 고령층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주화 대전시의원(국민의힘·중구1)은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해 어르신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돕는 좋은 사업"이라며 "다만 2025년 우리나라는 노령 인구가 20%를 넘겨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매년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증가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사업들이 재정 부담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횟수 제한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어르신들과 협의를 통해 월별 횟수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제안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임교통카드를 발급, 현재까지 약 12만 명의 어르신이 카드를 발급 받아 무임교통을 지원받고 있다.

문제는 매년 고령 인구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기에 시 재정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무임승차 횟수를 제한해 재정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종문 대전시 교통국장은 "어르신들 무임교통 이용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 만큼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며 "정부가 시행 중인 K-패스의 경우도 현재 하루 사용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내년도부터는 1일 2회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승 제도를 활용해 한 번에 최대 4번까지 버스를 탈 수 있으며, 1일 2회로 제한한다 해도 8번까지 이용할 수 있다"며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과 표시 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대상 나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의 만 70세 이상이었던 어르신 나이 표기를 70세 이상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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