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죄질 불량·유족 엄벌 탄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을 신고하겠다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공판에서 무기징역 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영상 신고에 대한 두려움, 합의금 요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등으로 살인을 죄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불법 촬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은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이 사건 전까지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은 채 어리석은 행동을 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을 안고 살겠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