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층간소음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층간소음을 듣고 찾아온 이웃 B 씨에게 욕설을 하고 뜨거운 식용유를 끼얹어 2~3도 화상과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복도에 있던 또 다른 이웃 C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화가 난 A씨가 자신의 집 중문을 세게 여닫으며 소음을 발생시키자 피해자가 그의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2015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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